남편 폭행 못견뎌 쉼터까지 갔었는데…"위자료 취소"

입력 2024-02-23 18:28   수정 2024-02-24 01:08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쉼터로까지 피신한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위자료 판결을 취소했다.

A씨는 B씨와 1996년 결혼한 뒤 28년간 부부로 지내면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A씨가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명절 때도 B씨가 신앙을 이유로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툼이 반복됐다.

폭력 행사로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 B씨는 2008년 9월 A씨의 폭행으로 입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그해 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수도권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B씨는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A씨와 다시 혼인관계를 이어갔지만 그 후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B씨는 결국 2021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1심은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2000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한 뒤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달려드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이혼이 쌍방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양상이 반복됐다”며 “A씨와 B씨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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